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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총정리|신청 조건부터 금액까지 한눈에!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와 이를 지원하는 사업주를 위한 필수 정보!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180일 이상 유지한 근로자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160만 원
- 남성 근로자의 경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 매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 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180일 이상 유지한 근로자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최대 55만 원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추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월 최대 37.5만 원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 가능
- 총 지원 금액은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동안 지급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사업주 장려금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월 최대 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40만 원 (최초 사용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 지급)
📌 마무리
이 제도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만큼, 조건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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